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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예방과 사기당했을때 대처방법

by ❣ ✚ ✪ ✣ ✤ 201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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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예방과 사기당했을때 대처방법


"Oh~ My~ God~ 믿을수가 없어!! 내가 사기를 당하다니!!!"

믿고 거래하는 신용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한번이라도 사기를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이런 일을 당하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게됩니다.

오늘은 사기를 당했을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인터넷물품사기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사기는 안당하는것이 최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수도 있겠지만, 사기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 사기사건에 휘말리게되면,

구제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도 사기꾼이 변제능력이 안되면,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책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너무 파격적인 조건이나 터무니없이 싼 가격의 물건은 무조건 의심해야합니다.


인터넷 물품구매의 경우에 사기꾼들은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구매하고 싶을 정도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빨리 구매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합니다.

만약에 망설이다 그 물건을 놓치게 되더라도, 그건 그냥 내 것이 안될려나보다하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정상적인 판매자의 경우에,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더 나은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으로 구매하는게 가장 현실적이지요.

잊지마세요! 사람들이 안달이 날 정도의 좋은 조건!! 사기꾼들의 함정입니다.



둘째, 안전거래 또는 직거래를 해야합니다.


가능한, 옥션이나 지마켓같은 메이저급 쇼핑몰을 이용하고, 개인간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래와 직거래가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절차가 번거롭다거나 또는 안전거래를 이용했다가 구매자로부터 이유없는 반품을 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선입금 택배거래를 유도합니다.

실제로 네이버 중고나라의 경우에는 개인간 중고, 혹은 새물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유니크로라는 결제대행업체에서 일정수수료를 받고 개인간 안전거래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만,

유니크로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사람은 전체이용자 대비해서 정말 소수입니다.



유니크로시스템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판매자가 판매글을 유니크로에 등록하고 구매자가 해당 물건을 결제하면 구매자의 돈이 판매자에게

바로 입금되는것이 아니라 유니크로라는 결제대행업체에 입금이 됩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보고

구매결정을 해주어야 비로소 입금한 돈이 판매자의 계좌에 입금이 되지요. 안전한 시스템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도 가능합니다.

옥션이나 지마켓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시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결제수단 선택부분에 미숙한 판매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라면 신용카드 결제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현금결제에 비해서 유니크로쪽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엄청 비싸집니다. 반드시 현금결제로 선택하도록 판매자에게 미리 이야기해주시면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가능합니다.

유니크로 결제대행 시스템 바로가기
=>  http://www.unicro.co.kr/index.jsp 


- 자료 : 유니크로 홈페이지 -

중고나라나 각종 까페,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거래형태가 선입금 택배거래이고, 그래서 사기사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니크로 안전거래 사기법도 생겨났는데요, 유니크로에 물품을 올렸다고 하면서, 마치 유니크로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처럼

자신의 입금계좌번호를 구매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구매자가 안심하고 입금하도록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가지 명심하실것은 유니크로에서는 구매자에게 입금계좌를 절대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유니크로에서 입금계좌가 문자메시지로 날아온다면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반드시 안전거래, 직거래 아니면 쿨하게~ 거래중단하세요!

세째, 더 치트 검색

- 자료 : 더치트 홈페이지 -

더치트라는 인터넷사기예방싸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휴대폰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기사건을 검색할 수 있고,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사례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 물품거래라면 더더욱! "거래전에 반드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예방싸이트 더치트 바로가기 =>  http://www.thecheat.co.kr/ 


   

당했을때는 이렇게?! 대처방법!


위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만 거래를 한다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순간의 실수로 사기를 당하게 되었을때 행동요령을 알려드릴께요.

1. 경찰서에 신고

- 자료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

신분증과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이나 입금확인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어느 경찰서를 가야하나? 가까운 경찰서 아무곳이나 가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주는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은행 지급정지 요청

- Photographed by tunachilli -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나서, 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할려고 그러니 서류한장 떼어 달라고하면,

서류를 줄껍니다. 사건접수증인가? 확인증인가?? 하여간 그걸들고, 사기꾼 예금주로 되어있는 은행에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만약 자신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면, 경찰서 방문을 생략하고 바로 지급정지요청을 하면, 환급도 빠르게 이루이집니다만,

단순 물품사기의 경우에는 애석하게도 경찰서 확인증이 있어야 지급정지도 해주더군요. 바로 환급도 안됩니다.

여기서 은행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서 확인증을 보여주어도 지급정지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찬 현실이지요. 아무리 개인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지만,

경찰에서 서류까지 떼어서 들이밀어도 은행규정과 고객정보를 이유로 형사피의자를 보호하려 들다니요...

그럴때는 금감원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으니 은행의 최종입장을 말해달라고 으름장 한번 놔주세요. 그러면 바로 해줍니다.

(합리적으로 천번이야기해도 안된다는 은행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왜 꼭 금감원을 들먹이면 방금까지 안되던게 갑자기 왜 되는건지...참 한심합니다.)

경찰서 사건접수하고, 은행에 가서 시간보내고 하는 사이에 돈은 빠져나갑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입금되자마자 돈을 바로 빼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큰 이유는 돈을 돌려받을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사기사건으로 인한 추가 피해자를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입금만 가능하고 더이상 추가 출금이 불가능해지죠.

물론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묶인다면 베스트지요! 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더치트에 피해사례등록

막상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모르는 싸이트중 하나인 더치트... 사고당하고 뒤늦게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거래전에 미리미리 검색을 생활화하세요~~

더치트에 접속해서 올라오는 사기사건의 피해건수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이렇게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겁니다.

그만큼 거래시에 신중하고 조심해야한다는 반증이죠!!! 


여기서는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동일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수있고, 피해자간에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관리자가 거의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이라 자신의 글에 댓글이 달리거나 관리자에게 질문을 올리면,

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 혹은 더치트 쪽지로 즉각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잡혔을 경우, 검거소식에 글을 올리면 동일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자동으로 메일과 쪽지가 날아갑니다.

참고!! 더치트 댓글에 자신의 휴대폰번호나 주소를 남기지 마세요. 보이스피싱등의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검거후 처리절차, 합의가 최선!!!

- Photographed by Rainforest Action Network -

피의자가 검거되면 관할경찰서에서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내용을 알려줍니다.

피의자가 상습범이 아닌 경우에는 대개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나서서 피해금을 되돌려주고 합의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검찰과 법원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면 피해금액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재판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예요.

사기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도 일단 수사가 진행된 이상 형사처벌은 무조건 받습니다.

하지만 피해금액과 합의여부가 형사처벌의 수위에 영향을 미친단 말씀이죠!!

이렇게 합의를 요구하면 쿨하게 피해금액만 받고 합의해주는게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배상이니 뭐니 따져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서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해버리면, 영영 돈은 못받을 수도 있어요.

대개의 사기사건은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걸 감안하면, 사기당한 금액만 돌려받아도 정말 다행인겁니다.

그러면, 합의요구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네요.

여기서 수사기관에서 사기당한 금액까지 찾아주는 걸로 착각하고 수사기관에 분노를 폭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사기사건자체는 형사사건이고 사기당한 피해금액은 민사로 따져야 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가 넘어가면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민사재판을 통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를 하든지 해야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민사재판보다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피의자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다면

돌려받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형사재판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말 무일푼 빈털터리라면, 이런 방법으로도 받아내기는 쉽지 않구요~ 

상세한 법률적절차는 관할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기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사기꾼은 반드시 잡힙니다." 아시겠죠?



※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사건의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을때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상 강제집행력이 인정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절차

금전적인 피해는 민사로 다투어야하지만, 형사사건진행중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절차란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할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6조)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이렇게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범죄피해자가 검사에게 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합니다

(형사소송법 25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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