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유튜브 음원의 블로그 사용에 관한 저작권협회의 회신

by ❣ ✚ ✪ ✣ ✤ 2011. 12. 28.
반응형
  

유튜브 음원의 블로그 사용에 관한 저작권협회의 회신

2011/12/28

< Youtube photo by marioanima >

뭐 블로그 하다보면 가끔 뮤직비디오나 음원을 블로그에 같이 삽입하여 포스팅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때 대개 유튜브(YouTube)의 공유기능을 이용할껀데요. 포스팅을 하다보니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막 가져다 사용해두 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를 좀 뒤져보았습니다.


가장 최신 뉴스가 연합뉴스 기사내용에 있더군요.
 


읽어보면 참 애매하게 적어 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YouTube)의 음원을 마음대로 블로그에 가져다 사용해두 된다는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

바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곳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거의 일주일만에 회신이 왔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뮤직비디오와 같은 음반 영상물을 유튜브의 담아가기 기능을 이용해서
개인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0년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참 말이 애매하게 적혀있어서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4/15/0200000000AKR20100415196600017.HTML?did=1179m
어찌보면 된다는 말 같기도 하고 안된다는 말 같기도 하고...
만약에 유튜브 음반 영상물의 퍼가기가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회 전송팀 김준형입니다.
우선 YouTube사이트는 협회와 이용계약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기능(YouTube제공)을 통하여 소스복사 등의 방법으로 게시물을 퍼간다면
이 경우는 협회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대체의 방법으로 게시물이 송출되는 사이트 url을 복사하여 단순링크의 방식으로 경로만 지정하고
실제 게시물의 재생 및 감상은 YouTube 사이트를 통하신다면
카페나 블로그에서 저작물이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외에 전송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660-051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명쾌하게 정리됩니다.

음원을 유튜브 상에서 감상하는 것과 단순히 음원의 공유기능중 링크만을 걸어 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스복사를 통한 공유기능으로 다른 블로그나 사이트상에서 재생되게끔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입니다.

뭐 별 문제 아니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저작권이 요즘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조심해서 나쁜 것은 없겠지요.

얼마전에 이미지 하나 잘못 사용했다가 합의금조로 제법 큰 출혈이 있었다는 제 이웃 분도 계셔서 무척 조심스러워지네요.

저도 블로그에 음원 몇개 끌어다 쓴 포스팅 있는데 링크로 다 바꿔야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zenith5.tistory.com by 킥스
<관련글>[Blog] - SNS, 티스토리 블로그와 SNS 연동법 2탄
[Blog] - 블로그 소스코드 가독성, 에디트 플러스(EditPlus)에서 한방에 해결하자
[Blog] - 태그 클라우드, 플래시로 표현되는 3D 태그 클라우드 적용 및 설정법
[Blog] - 구글 애드센스 섹션타켓팅, 수익율을 올리는 방법
[Blog] - 트랙백, 뭔가 했더니...


반응형

댓글